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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.(2023.03.07)
[별표 4]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(제11조 관련)
가.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
1)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 ㎡ 미만인 것
2)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㎡ 미만인 것
3)다목7)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(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)
4)연면적 400 ㎡미만의 유치원
5)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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